프로소닉은 29일 최대주주인 아이해브드림사모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가 제기한 96억원 규모의 유상증자(4월 21일 결의) 발행금지가처분 소송에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민사부로부터 신주발행 금지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발행금지 결정 사유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보증금 2억원을 공탁하게 하고 신주발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프로소닉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프로소닉은 29일 최대주주인 아이해브드림사모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가 제기한 96억원 규모의 유상증자(4월 21일 결의) 발행금지가처분 소송에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민사부로부터 신주발행 금지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발행금지 결정 사유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보증금 2억원을 공탁하게 하고 신주발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프로소닉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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