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2월6일 종각역 집단 성폭행 모의” SNS 논란… 진실은?
철도선로에 누운 사진 SNS 올렸더니 과태료… 얼마인가 봤더니
썰전 유시민 “김무성 ‘조선족’ 실언…원조 ‘금수저’ 말에 국민 화내는 것 당연”
‘배우학교’ 이원종 “연기 재미없다”… 박신양 “진심 안 느껴져”
[카드뉴스] '탈주 성폭행범' 김선용 7년 화학적 거세 선고
치료감호 중 탈주해 성폭행을 저지른 김선용(34)에게 '화학적 거세'가 선고됐습니다. 김선용은 작년 8월 치료감호 중 병원에서 달아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5일 대전지법은 김선용에게 징역 17년을 비롯해'화학적 거세' 7년, 10년간 신상 정보를 공개할 것을 선고했습니다. 성충동을 약물로 제어하는 화학적 거세는 작년 12월 헌법재판소 합헌판결 이후 첫 적용 사례입니다. 법원 명령에 따라 김씨는 예정출소일 2달 전부터 7년동안 약물치료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