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5일 국고 목적예비비 1095억원을 시도교육청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총 3000억원의 목적예비비 지원을 의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교육부에 따르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했거나 편성 계획을 공문으로 제출한 교육청에 대해서는 배정액 전액을 즉시 지원한다. 대구, 대전, 울산, 세종, 충남, 경북 등 6개 교육청이 대상이다.
예산을 일부만 편성한 교육청에 대해서는 배정액의 50%를 우선 지원하되, 향후 예산 편성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 인천, 충북, 전남, 경남, 제주 등 6개 교육청이 해당한다.
어린이집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5개 교육청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향후 예산 편성 여부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 광주, 경기, 강원, 전북 등 5개 교육청이 대상이다. 서울은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각 4.8개월분을 추경예산 편성함에 따라, 이달 중에 행정절차를 거쳐 배정분의 50%(248억원)를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향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이달 말 예정) 과정에서 동 재원을 활용해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에 지원이 보류된 교육청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계획 제출 및 편성 여부에 따라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교육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