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숙박ㆍ음식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받는다

입력 2016-02-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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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안전검사 의무화

앞으로 50인 미만 도매업이나 숙박ㆍ음식점 근로자들은 산업안전ㆍ보건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검사가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서비스업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교육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ㆍ음식점업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들 3개 업종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이 다른 서비스업종 보다 높아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또 50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규모의 공사에 대해서도 터널ㆍ굴착 등 위험도가 높은 경우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두도록 했다. 역시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때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건설업에서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만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어 위험도가 높은 중소규모 공사의 경우 자율적인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다만,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새로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있게 되며 이러한 조치사항은 사업장에서 교육, 선임 등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밖에 차량 탑재형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를 사용하는 사업주나 소유자는 고용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간 주로 건물 외벽 공사용으로 사용되는 고소작업대나 중량물 운반용으로 사용되는 이동식 크레인은 제조 단계에서는 안전인증을 받도록 했지만, 사용 단계에서는 안전 검사 의무가 없어 재해 예방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민석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서비스업이나 위험도가 높은 건설공사에서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개정된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산업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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