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오픈마켓 창업ㆍ운영 더 쉬워진다

입력 2016-02-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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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간소화 추진

중소형 오픈마켓의 창업과 운영이 이전보다 좀 더 쉬워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중 온라인쇼핑몰 등 통신판매업 신고절차를 간소화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이때 쇼핑몰 운영자 명의의 결제대금예치서비스(에스크로) 가입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에스크로는 구매자의 결제 대금을 제3자가 예치하고 있다가 배송이 완료되면 판매자 계좌로 입금하는 일종의 안전장치다.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을 받지 못해 돈을 떼이거나 엉뚱한 상품을 받는 등의 피해를 예방해준다.

수천 명의 판매자들이 모인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은 판매자들이 서로 다른 에스크로 시스템을 사용하면 결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결제대금예치업을 병행하고 있다.

문제는 책ㆍ애완용품 등 특정 분야의 중소형 오픈마켓을 열려고 할 경우 결제대금예치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최소 요건(자본금 10억원)이 있어 에스크로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는 점이다.

판매자가 각각 가입한 에스크로가 가동되면 소비자는 오픈마켓에서 물건 5개를 사면서 한꺼번에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5개의 결제창을 따로 열어야 하는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통신판매업자 본인뿐만 아니라 오픈마켓(중개업자)의 에스크로 가입 증명서류도 통신판매업 신고서류로 인정하기로 하고 하반기 중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중소 오픈마켓이 결제대금예치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KG이니시스 등이 제공하는 기존 에스크로에 가입하면, 오픈마켓 판매자 역시 같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판매자들이 에스크로에 구애받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오픈마켓에 자유롭게 입점할 수 있게 돼 중소 오픈마켓이 활성화되면서 대형 오픈마켓과의 경쟁이 활발해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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