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열린 서울고법 에버랜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이재용씨에 CB 몰아준 것은 이사회 임무 위배한 것이다"며 "에버랜드 전환사채 평가방법을 순자산가치로 볼 때 7700원에 넘긴 것은 현저히 저가인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시했다.
입력 2007-05-29 11:36
29일 열린 서울고법 에버랜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이재용씨에 CB 몰아준 것은 이사회 임무 위배한 것이다"며 "에버랜드 전환사채 평가방법을 순자산가치로 볼 때 7700원에 넘긴 것은 현저히 저가인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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