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놓고 한-일 법리공방 본격화

입력 2016-02-10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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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와 관련해 일본과 본격적인 법리공방에 돌입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는 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과 일본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분쟁과 관련해 패널 구성을 완료했다.

WTO가 패널 위원 3명을 선정함에 따라 앞으로 양국은 당사국 서면 입장서 제출, 패널 구두 심리 등 본격적인 법리 공방을 벌이게 된다.

우루과이 출신으로 지구환경기금(GEF) 이사회 의장을 맡은 윌리엄 엘러스가 패널 의장으로 뽑혔다. 나머지 두 명은 식품안전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로 구성됐다.

우리 정부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방사성 물질이 대규모로 유출된 이후 2013년 9월 후쿠시마를 비롯한 일본 8개 현의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했다.

이에 일본은 우리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5월 WTO에 제소했다.

패널 설치부터 보고서 채택까지는 약 1년이 소요되나 최근 WTO 분쟁 건수 급증 등으로 실제 일정은 지연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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