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업 분야에 우수 청년 유입과 농산업 인력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1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경험과 기반이 부족하여 영농창업을 망설이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청년들은 선택에 따라 창업준비과정과 창업과정으로 나누어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창업농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창업안정자금을 월 80만원, 최대 2년간 지원하게 된다.
선정된 300명의 청년창업농은 창업자금 수급기간의 2배(4년) 기간 동안 영농종사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지원기간 동안 창업준비과정 800시간, 창업과정 50시간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참여 희망자는 만18~39세의 신규자 또는 영농종사 3년 이하면 누구나 가능하며 오는 25일까지 영농창업(예정) 해당 시군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신청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www.returnfarm.com)와 상담센터(☏1899-9097)를 통해 사업 신청 방법, 각 시군 연락처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밖에 농식품부는 신규농업인에 대한 농지지원(1000㎡ 단위), 귀농창업센터(농진청)를 통해 청년들의 농산업 분야 진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