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농업경영체 등록ㆍ직불금, 한번에 신청 가능"

입력 2016-02-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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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4월 29일까지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과 쌀ㆍ밭(논이모작 포함) 조건불리직불금의 신청을 하나로 통합한 올해 통합신청서를 전국 각 시ㆍ군의 읍ㆍ면ㆍ동 공동접수센터와 농관원에서 일제히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접수방식은 읍ㆍ면ㆍ동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 마을별 집중신청 기간에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농관원 조사원과 지자체 담당자가 참석해 경영체등록정보와 직불제 신청 내역을 검토 후 접수해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다.

집중조사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을 하고자 하는 농가는 4월 29일까지 농지소재지 지자체 또는 주소지 농관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농관원은 22일부터 인터넷으로 농업경영체등록 신청 및 등록증명서(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온라인 ‘경영체등록민원처리시스템’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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