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서 막걸리 제조ㆍ판매 가능...농가부업 비과세 한도, 年 3000만원까지 확대

입력 2016-02-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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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농업분야 주요 세법 시행령 개정이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소규모주류 제조면허가 신설돼 음식점에서도 다양한 하우스막걸리‧약주‧청주의 제조‧판매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소규모주류를 제조하면 본인의 음식점에서 판매하거나 병에 담아 외부로 판매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과세표준 또한 신설됐다.

또 귀농활성화를 위해 귀농시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일반주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귀농주택 요건 중 '연고지'부분을 삭제했다.

이어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한도를 연간 3000만원까지 확대했다.

이밖에 스마트팜 기술 개발 비용의 세액공제를 확대해 중소기업은 스마트팜 정밀환경제어기술 연구개발비의 30%(중견기업인 경우 2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는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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