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에버랜드 사건 대법원 '상고' 뜻 밝혀

입력 2007-05-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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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29일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항소심이 끝난 후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내비췄다.

이날 공판이 끝난 후 삼성측은 '에버랜드 가선 항소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그동안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학계와 법조계 등에서 유무죄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다"며 "이번 판결이 법리적 문제가 많은 만큼 대법원에서는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 삼성측은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난 것이 아니므로 이번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피고인들은 항소심 선고 결과가 상관 없이 경영활동에 더욱 매진해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은 에버랜드CB 저가발행을 공모해 회사에 97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ㆍ박노빈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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