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전면중단] 입주기업 피해지원 어떻게 되나

입력 2016-02-1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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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피해 불가피…정부, 보험금ㆍ자금 지원에 세금 유예

정부가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선언하면서 입주기업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것은 2013년 2월 이후 3년 만이다. 당시에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면서 남북관계가 경색되며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를 발표했다. 3년 전 개성공단은 134일간 문을 닫았고 입주 기업들은 1조원이 넘는 피해를 본 바 있다.

이번에도 우리 측의 경제적 피해액은 최소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통일부 등에 따르면 현재 개성공단에는 섬유ㆍ기계ㆍ금속ㆍ전기ㆍ전자업종의 124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지난해 1~11월 124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생산액은 5억1549만 달러(약 6187억원)로 올해 예상 생산 규모도 6000억원 이상이다.

이에 따라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매일 약 18억원(153만 달러)의 생산 차질이 발생, 입주기업들이 매일 18억원씩 손해를 보게될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는 투자비용과 생산차질 비용, 납품계약 파기 비용 등을 모두 고려할 때 공단이 폐쇄되면 협력업체의 동반 부도까지 더해 직접적인 경제 피해만 6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현재로선 경협보험 정도 이외에는 입주기업이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경협보험은 개성공단 투자기업이 피해를 볼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보상해주는 제도다. 사업 중단 조치에 따라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면 보상받는다는 조건이 있어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일단 보험대상에는 포함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 경우 사업이 1개월 이상 정지돼야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이 기간까진 손실금이 점차 누적된다 해도 달리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

일단 정부는 국무조정실장이 주관하는 범정부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실질적 피해보상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당장 이날 경협 보험금 지급, 일시적 자금애로 해소 지원, 세금 납부 유예 등을 통해 입주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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