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대 허위수출을 저지른 가전업체 모뉴엘로부터 뇌물을 받은 무역보험공사 부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무보 부장 허모(54)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허 씨는 2011년~2014년 무보 중소중견기업사업부 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2년 11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모뉴엘 박홍석(54) 대표로부터 단기수출보험과 보증 총액한도 상향을 대가로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과 홍콩 등 해외지사를 통해 수출입 물량과 대금을 부풀려 신용장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3조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고, 박 씨의 항소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