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발사] 미국 상원, 초강경 대북제재법안 만장일치로 통과

입력 2016-02-1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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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자금줄 전방위적으로 차단…역대 제재안 중 가장 포괄적인 법안

미국 상원이 10일(현지시간) 사실상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초강경 제재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민주·공화 양당은 이날 북한 제재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96 반대 0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공화당 소속의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에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 동아시아·태평양 소위 위원장과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의원 법안 내용을 합친 것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역대 대북제재 법안 가운데 가장 포괄적인 법안으로 대북 금융·경제제재를 강화해 북한의 자금줄을 전방위적으로 차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재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이에 도움을 준 제3국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단체에 외국 정부 자체가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정부 하부기관과 국영기업 등은 포함됐다.

또 흑연을 비롯한 북한 광물거래에 대해서도 제재를 했으며 사이버공간에서 미국 국가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를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대량살상무기 차단과 북한 정권 지도층의 사치품 구매 차단, 돈세탁과 위조화폐 제작, 마약 거래 등 불법행위 추적과 섬멸, 사이버 공격 응징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에 포함된 모든 제재를 거의 담았다.

법안은 또 이 제재안 입법 이후 미국 재무부가 180일 이내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하원은 로이스 위원장의 법안이 일부 수정됐기 때문에 오는 23일 이후 재심의를 거쳐 미국 행정부로 이송할 계획이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표결에 앞서 “이 법안은 북한 지도자인 김정은에게 무모한 행동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상원은 북한의 호전성이 커지는 것에 책임을 지게 할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도 이날 북한 국적자와 선박에 입국을 금지하고 10만 엔(약 102만원) 이상의 대북 송금을 불허하는 등의 독자적인 제재를 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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