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1호 법안 발표…국민연금 재원 청년주택 짓는 ‘컴백홈법’ 발의

입력 2016-02-11 11:27 수정 2016-02-1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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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국민의당은 11일 창당 1호 법안으로 ‘컴백홈법’ 등 3개 법안 패키지를 발의하기로 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의 지향점을 담은 법안 패키지를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컴백홈(comeback-home)법’으로 불리는 ‘공공주택 특별법’은 청년 세대의 주거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입주 자격은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이며, 임대 조건은 정부 정책금리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주거비 부담으로 청년들의 만혼·비혼이 증가하고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국민연금은 2060년이면 고갈될 전망”이라며 법안 설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으로 혜택을 받은 청년들이 출산율을 높이게 되면 최소한 20년 뒤에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라며 “단순한 ‘지원’의 개념이 아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투자’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하산 금지법’은 정치인의 보은 인사를 막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0조 임원 후보 추천 기준에 ‘임원추천위원회가 국회의원이나 공직선거 공천 신청자, 공직선거 낙선자 등이 그 직을 사임한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이사 및 감사 후보자로 추천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위원 임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독과점 구조가 오래 지속될 경우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 공정위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했고, 조사방해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장이 3년마다 벤처기업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중기청을 창업·벤처 육성의 컨트롤타워로 만들기 위한 법안이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으로 인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납세자로부터 조세를 징수하지 못할 경우 관련 제3자에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조치)를 면제해줘 벤처기업의 ‘패자부활’을 돕도록 했다.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당은 공정·공익·공존을 위해 싸울 것”이라며 “저는 V3를 공익을 위해 무료로 배포했던 그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 다시 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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