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일몰 6개월 연장

입력 2016-02-1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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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법 관련 시행령 일부 수정

중소기업에게 적용되던 설비투자 가속상각 제도가 오는 6월까지 연장된다. 또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 대상 법인도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그간 개정한 세법 관련 시행령 중 이같은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정한 시행령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일몰예정이던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제도가 연장돼 내용연수 가감 인정범위 50% 확대가 6개월 더 적용된다.

기업이 설비 투자 후 더 많은 금액을 감가상각할 수 있도록 한 가속상각 제도는 신규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기재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설비투자 가속상각 제도를 6월까지 연장하기로 한 바 있다.

이밖에 기업의 납세협력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지출증명서류에 대한 시행령 중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은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은 매출액 20억원 이상으로 높여 대상 법인을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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