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가 '용감한형제', 음원 유통사에 9000만원 배상해야

입력 2016-02-11 17: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명 작곡가 '용감한형제(본명 강동철)'가 "소속 가수의 앨범 판매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소송을 당해 음원 유통사에 9000여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김용찬 판사는 11일 음원 유통사인 티에스앤컴퍼니가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와 회사 대표 강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 씨 측은 유통사에 9434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는 2014년 MBC '위대한탄생3' 준우승자인 가수 박수진 씨의 디지털 싱글앨범을 발매하기 위해 티에스앤컴퍼니와 콘텐츠 유통계약을 체결했다. 음원을 독점 판매·유통한 뒤 매출액의 75%를 정산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유통사는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가 받을 정산금을 이미 지급한 선급금 1억원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갚기로 했다.

하지만 박 씨의 앨범 발매일은 예정보다 6개월이나 늦춰졌고, 큰 호응도 얻지 못했다. 그러자 티에스앤컴퍼니는 "선급금 1억원에 부가가치세 1000만원을 더해 총 1억 1000만원을 지급했지만,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에 변제해야 할 정산금은 이 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양사 간 체결한 약정이 정당하게 해지됐다고 보고,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가 유통사에 지급할 금액을 9434만원으로 산정했다.

김 판사는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양사 간 협의에 의해 계약 내용이 변경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359,000
    • +2.02%
    • 이더리움
    • 4,837,000
    • +4.22%
    • 비트코인 캐시
    • 726,000
    • +7.64%
    • 리플
    • 2,004
    • +5.92%
    • 솔라나
    • 330,000
    • +3.32%
    • 에이다
    • 1,397
    • +9.65%
    • 이오스
    • 1,122
    • +1.54%
    • 트론
    • 281
    • +6.04%
    • 스텔라루멘
    • 703
    • +15.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100
    • +3.69%
    • 체인링크
    • 24,990
    • +5%
    • 샌드박스
    • 86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