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동반자적인 도급관계 형성을 위한 '수급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오는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최저가 낙찰제 확대시행 이후 수주 경쟁 과열로 수급업체 수익성 저하에 따른 현장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나타나면서 현장 기술자 배치 기준 등 현재 시행중인 법령, 제도, 기준 내에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을 현실화해 협력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다.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현장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장 기술자 투입인원을 1인/120호에서 1인/150호로 조정하고, 현장대리인 자격요건에 그동안 없었던 공동주택(유사공사 포함)의 공사 및 공무로 참여한 경력을 25% 인정해 주는 것을 포함하는 등 기술자 배치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공은 이 방안이 수급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면서 공사 및 공무 경험이 많은 유능한 기술자가 현장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확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밖에 기성대금의 개산급 지급을 확대하고 현장여건에 따른 동절기 기간(10일~115일) 동안 타워크레인 가동시 실 발생 비용을 지급하는 등 공사비 지급을 현실화하며, 수급업체 건의사항 중 하도급 등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행정기관에 개선 내용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번 상생협력의 지원방안은 적격심사 등 여러 부문에서 다각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수급업체 수익성을 일부분 만회 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주공관계자는 "이번 '상생협력 지원방안' 수립, 시행에 따른 동반자적 도급관계 형성으로 품질관리 및 수급업체 수익성 확보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