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에 실패한 이후 처지를 비관해 처자식을 살해한 50대 전업 투자자에게 징역 35년의 중형을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51)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각종 정황 등을 살펴보면, 박 씨에 대한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09년 퇴직한 후 별다른 직업 없이 주식투자 수익금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박씨는 2013년 은행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은행과 부모로부터 빌린돈은 3억2000여만원이었는데, 투자에 실패한 박 씨는 당시 17살이던 딸과 부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박씨는 2014년 12월 수면제를 맥주와 우유에 섞어 부인과 딸에게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고, 범행 이후에도 잠을 잔 후 집안을 정리하는 등 차분하게 행동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박 씨가 서로 의지하면서 함께 살아가야 할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렸고,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버린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형량을 늘려 징역 3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