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신호위반·과속·급제동 등… 오늘부터 난폭운전도 처벌

입력 2016-02-1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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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신호위반·과속·급제동 등… 오늘부터 난폭운전도 처벌

앞으로 난폭운전도 처벌 받습니다. 난폭운전에 대해 형사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됐는데요.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경찰이 정한 9개 위반행위 가운데 2개 이상을 연속으로 행하면 난폭운전으로 규정하는데요. 처벌되는 유형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발생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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