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도 처벌… 12일부터 ‘최대 징역 1년’

입력 2016-02-12 18: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타인을 위협·위해하거나 교통사고 위험을 유발하는 난폭운전을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난폭운전에 해당 하는 유형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 변경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 9가지다.

이중 두 가지 이상을 잇달아 위반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정도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경찰은 이날 15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 집중 단속에 나선다. 또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통해 블랙박스나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 제보를 받고 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에 양보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이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과태료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각각 상승했다. 또 소방공무원에게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출동을 위해 신호·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뉴욕증시, 월가 출신 재무장관 지명에 환호
  • [날씨] 제주 시간당 30㎜ 겨울비…일부 지역은 강풍 동반한 눈 소식
  • '배짱똘끼' 강민구 마무리…'최강야구' 연천 미라클 직관전 결과는?
  • 둔촌주공 숨통 트였다…시중은행 금리 줄인하
  • 韓 경제 최대 리스크 ‘가계부채’…범인은 자영업 대출
  • 정우성, '혼외자 스캔들' 부담?…"청룡영화상 참석 재논의"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11:1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071,000
    • -2.3%
    • 이더리움
    • 4,809,000
    • +3.89%
    • 비트코인 캐시
    • 701,000
    • +0.07%
    • 리플
    • 2,016
    • +4.89%
    • 솔라나
    • 331,700
    • -4.46%
    • 에이다
    • 1,363
    • -0.66%
    • 이오스
    • 1,155
    • +2.76%
    • 트론
    • 277
    • -4.15%
    • 스텔라루멘
    • 703
    • -1.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200
    • +0.58%
    • 체인링크
    • 24,820
    • +2.06%
    • 샌드박스
    • 939
    • -9.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