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도 일임형 ISA 가입 가능…온라인으로도 ‘OK’

입력 2016-02-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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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ISA 활성화 방안…업권간 칸막이 제거 수익률ㆍ서비스 경쟁 유도

다음달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모든 유형을 증권사는 물론 은행에서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을 통한 일임형 ISA 가입도 허용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ISA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은행에서도 일임형 ISA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일임형 ISA는 가입자가 구체적으로 운용지시를 하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하다. 전문가에 의해 표준화된 모델 포트폴리오가 제시되고 편입 상품 교체도 일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어 간편한 투자를 원하는 사람에게 적절하다. 반면 신탁형 ISA는 가입자의 구체적인 운용 지시가 필수적이며 별도 자문을 넘어선 모델포트폴리오 제시는 금지돼있다. 편입상품을 교체할 때도 가입자가 직접 지시해야 한다.

애초 은행에는 투자일임업이 허용되지 않아 은행에서는 일임형 ISA를 가입할 수 없었다. 이에 은행업계에서는 일임형과 신탁형 ISA를 모두 취급할 수 있는 증권사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가입자의 선택권도 제약한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에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8조 2항에 은행의 겸영 업무로 ISA에 한정된 투자일임업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업권간 칸막이를 제거해 사업자간 수익률과 서비스 경쟁·혁신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투자자들이 금융회사에 방문하지 않고도 ISA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일임형 ISA에 한해 온라인 가입을 허용했다. 단, 신탁형은 투자자의 운용지시가 필수적인 상품 특성상 온라인 가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일임형 ISA 가입 여건 변화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위해 모범규준도 마련했다. 모범규준에는 △모델포트폴리오 요건 △사전보고·공시 의무 △투자 권유 절차 △온라인 가입시 표준 계약절차 △재산운용시 준수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모델포트폴리오의 개수를 최소 9개 구비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사업자들은 투자자 유형을 5개 이상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2개 이상(초저위험은 1개) 모델포트폴리오를 구비해야 한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모델포트폴리오 개수를 다변화하고 같은 금융상품의 편입 비중을 낮춰 분산투자를 유도하는 세부 규정을 통해 투자 안정성을 높였다”며 “온라인 가입을 통해 가입자 편의성을 증진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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