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조경태·안대희 ‘영입인사’ 자격 논란

입력 2016-02-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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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국민 여론조사 경선 적용 여부 놓고 기존 예비후보들 반발

새누리당 내부에서 최근 입당한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과 안대희 전 대법관(서울 마포갑)과 관련해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의원과 안 전 대법관이 ‘영입인사’로 간주되면 당내 공천 룰에 따라 100% 국민 여론조사 경선을 하게 된다. 일찌감치 지역에서 경선에 대비해 당원을 관리해온 기존 예비후보들이 이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조 의원의 지역인 사하을에 출마한 석동현 전 부산지검장은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불사하겠다는 카드까지 꺼내며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다.

석 전 지검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 앞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집회를 열고 발표한 성명에서 “사하을 지역에서 경선한다면 반드시 당헌·당규대로 당원투표 30%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 지도부가 당원투표 30% 국민 여론 70%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정한다면, 당이 앞장서 배신의 정치를 조장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면 무소속 출마 등 특단의 조치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 노원병에 출사표를 던진 이준석 전 비상대책위원이 영입 인사인지를 둘러싼 논란은 사실상 정리됐다. 이 전 비대위원이 이미 오래전 입당해 비대위원과 혁신위원장 등 주요 당직까지 거친 인사이기 때문에 외부 인사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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