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ㆍ말기 암환자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1회 방문비용 5000원

입력 2016-02-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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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말기암 환자가 집에서 호스피스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된다. 비용은 간호사 단독 방문을 기준, 1회 5000원이 든다. 사진은 방문간호 모습. (뉴시스)
▲향후 말기암 환자가 집에서 호스피스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된다. 비용은 간호사 단독 방문을 기준, 1회 5000원이 든다. 사진은 방문간호 모습. (뉴시스)

말기암 환자가 집에서 호스피스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된다. 비용은 1회 방문당 5000원(간호사 단독 방문)~1만3000원(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모두 방문)이다.

15일 관련업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 완화의료' 시범사업에 따라 오는 3월 2일부터 17개 의료기관에서 가정방문 호스피스 서비스를 시행한다. 말기 암환자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통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관리해주는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가정전문 간호사, 호스피스전문기관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 종사 경력 간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문성이 높은 1급 사회복지사가 방문한다.

환자는 집에서 증상 관리, 상담, 영적·사회적 돌봄을 받는다. 환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의료진

은 24시간 안에 전화를 하고 48시간 안에 가정을 방문해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돌봄계획을 수립한다.

평균 주 1회 이상 의료적 혹은 비의료적 방문 서비스를 받으며, 매일 24시간 의료진과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비용은 간호사 단독 방문 때 1회 5000원이다.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모두 방문하면 1만3000원의 비용이 든다.

복지부는 앞으로 1년간 시범사업을 하고서 제도를 보완해 내년 본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호스피스 전용 입원 병동이 아닌 암 치료병동에서 말기 암 환자·가족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하는 '자문형 호스피스' 제도도 조만간 도입해 호스피스 병동, 일반 병동, 가정에 이어지는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가정 호스피스 이용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제도·정책'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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