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아파트 도급 공사에 참여하는 민간 건설업체의 공사비용이 현실화된다.
대한주택공사는 30일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 이후 건설업계의 공사수주 경쟁 과열로 일감을 따내는 업체들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커짐에 따라 이 같은 '수급업체 상생협력방안'을 마련,내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공은 우선 아파트 공사 때 물가상승,설계 변경 등의 추가비용 요인이 생기면 공사를 맡은 민간업체에 대금을 먼저 지급한 뒤 나중에 정산하는 형태로 대금지급 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또 그간 관련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던 겨울철 타워크레인 가동시에도 앞으로는 해당 비용을 지급키로 했다.
현장 기술자 투입 요건도 120가구당 1명으로 돼 있던 것을 현장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150가구당 1명으로 완화하고,현장소장 등 현장책임자(현장대리인)의 자격 기준도 완화해 건설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돕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