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코스피200 선물ㆍ옵션, 7월부터 양도세 적용

입력 2016-02-1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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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15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

오는 7월부터 미니 코스피200 선물ㆍ옵션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6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달 4일부터 공포된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코스피 200 선물ㆍ옵션에 더해 미니 코스피 200 선물ㆍ옵션이 오는 7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추가된다.

미니 코스피 200은 코스피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으로 코스피200 선물ㆍ옵션과는 거래단위의 차이만 있다.

이와 관련 한명진 조세정책국장은 과세에 따른 파생시장 위축 우려에 대해 "2011년 이후 파생상품 추이를 파악한 결과 거래량 변동성은 주식시장의 영향이 컸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들어 코스피 200 선물ㆍ옵션보다 미니 코스피 200 선물ㆍ옵션의 거래량 증가율이 더 커져 과세형평을 위해 양도세 부과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과세합리화 적용 제외 대상에 장례서비스업자의 운구용 승용차가 추가됐다.

이어 업무용 승용차의 사용 범위를 거래처 방문, 판촉활동, 회의참석, 출퇴근로 제한하고 리스한 업무용 승용차는 리스료 중 보험료ㆍ자동차세ㆍ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이 감가상각비에 해당되도록 규정했다.

또한 렌트차량은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로 적용토록 했다.

국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의 경우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해 연 2.5%에서 1.8%에서 인하된다.

국기규칙, 관세규칙의 해당되는 경우 공포일 이후, 부가규칙에 해당하는 경우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소득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ㆍ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된다.

이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중 기업소득환류세제상 투자로 인정되는 업무용 건물의 범위를 확대해 백화점, 대형마트, 아웃렛 등 종합소매업 법인의 영업장 임대도 포함토록 했다.

적용시기는 공포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특수관계자 무상ㆍ저리의 금전거래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당좌대출이자율은 기존 6.9%에서 4.6%로 인하된다. 적용시는 공포일 이후 이자 발생분부터지만 공포일 이전 약정을 체결한 대여금의 경우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 이자율을 적용한다.

또한 전기사업자가 송ㆍ변전 설비 주변지역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업무무관자산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는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상속세와 증여세법 시행규칙 중엔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적용 이자율 중 금전 무상대출의 적정 이자율은 4.6%, 정기금 수급권 평가시 이자율은 3.5%로 조정했다.

적용시기는 공포일 이후 상속개시분이나 증여분부터다.

가업상속공제의 공제한도도 명확히 했다. 법령 등에 따르면 가업영위기간이 10년에서 15년일 경우 상속시 200억원, 15~20년 사이일 경우 300억원, 20년 이상일 경우 500억원 한도에서 공제된다.

신설 규칙은 이중 피상속인이 2개 이상의 독립기업을 영위한 경우 총한도를 가업 영위기간이 가장 긴 기업의 한도에 맞추도록 했다.

개별기업별 한도는 기업별 가업 영위기간에 따른 한도를 적용하되 영위기간이 긴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토록 했다. 적용시기는 공포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중엔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해 비과세토록 했다.

이어 종교인소득 비과세 대상을 확대해 종교인이 종교단체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무상ㆍ저가로 제공받는 사택제공이익을 포함토록 했다. 이는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제외동포가 비사업목적으로 일시 입국한 경우 해당 입국기간을 거주기간에서 제외토록 했다. 기존 법령엔 재외동포가 183일 이상 국내거주시 국내세법을 적용토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 재외동포가 단기관광, 질병치료, 병역이행, 친족경조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 입국한 것을 서류 등을 통해 증명할 경우 세법적용에서 제외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시행규칙 중에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방송중계 및 제작, 운영 등을 담당하는 외국법인 소속 임직원의 경우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와 법인세가 면제된다.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중엔 국제거래통합보고서 제출대상자 선정 기준을 명확히 했다.

시행령에 다르면 매출액 1000억원 초과 또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 500억원 초과하는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보고서 제출대상자로 보고 있다. 시행규칙은 이에 더해 거래규모를 재화와 용역 거래 및 대여ㆍ차입거래 금액의 합계로 규정했다. 이는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화.용역 거래 규모에 따라 국제거래통합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약 570여곳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농림특례규정 시행규칙 중엔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기자재에 어망세척기를 추가했다.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기자재 보유 현황 신고주기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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