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산별→기업별 노조 변경될까…대법원, '발레오 사건' 19일 선고

입력 2016-02-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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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 산하 지부가 노조를 탈퇴하고 별도의 기업별 노조를 결성할 수 있을까. 대법원이 소송이 제기된 지 6년만에 최종 결론을 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9일 오후 2시 경주의 자동차 부품업체인 발레오전장시스템 노동자 정모 씨 등 6명이 발레오전장 노조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 등 소송 상고심 사건에 대해 선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금속노조 발레오전장 지회는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임시총회를 열고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별도의 노조를 만들기로 결의했다. 조합원 601명 중 550명(91.5%)이 참석했고, 그 중 97.5%에 해당하는 53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지회 임원이었던 박씨 등은 임시총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 결의가 무효라는 소송을 냈다.

◇'금속노조 탈퇴 안 된다' 결론 뒤집힐까

1,2심은 모두 발레오전장이 산별 노조인 금속노조를 탈퇴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발레오전장 지회 규칙이 금속노조의 지회 모범 규칙과 동일한 이상, 금속노조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총회 결의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또 발레오전장 지회는 독립된 노조가 아닌 금속노조의 산하 조직에 불과하므로 조직 형태를 바꾸는 의결은 효력이 없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기존 노조원들이 새로 기업별 노조를 결성하더라도 노조 재산은 그대로 금속노조 발레오전장 지회 소유로 남는다. 또 새로 생긴 기업별 노조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효력이 없고, 이전에 금속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발레오전장 노조, “원래 기업별 노조가 산별노조가 된 것… 회귀 안된다는 건 모순”

발레오전장 노조 측은 산별노조의 지회도 내부 규약과 의결·집행기관이 존재하는 이상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속노조 발레오전장 지회는 원래 기업별 노조가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이므로, 다시 기업별 노조로 돌아가는 것도 가능하다는 게 노조 측 논리다. 이들은 또 우리나라의 현실상 산별노조의 지회가 실질적으로는 기업별 노조와 다를 바 없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금속노조, “변경 허용하면 산별노조 와해 우려”

금속노조 측은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주체는 노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속노조 발레오전장 지회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산별노조 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폭넓게 허용하면, 산별노조를 와해시키는 등의 악영향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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