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종북 콘서트' 논란 황선, 1심서 징역 6월ㆍ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16-02-15 16: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그것이 알고싶다’ 스폰서 제보자 “OO호텔 14층에 멤버십룸 있다”

내달부터 말기 암환자 호스피스, 의료진 가정방문… 비용은?

현대차, 3월 대졸공채 시작…“올해 정규직 1만명 채용”

나한일, ‘5억 부동산 사기’ 징역 1년6월 실형 확정



[카드뉴스] '종북 콘서트' 논란 황선, 1심서 징역 6월ㆍ집행유예 2년 선고

이른바 '종북콘서트' 논란을 일으켜 기소된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황 씨가 지난 2010년 실천연대 등이 주최한 총진군대회에서 자작시 3편을 낭송한 행위는 반국가단체에 호응한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알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토크 콘서트에서 종북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황 씨 등이 한 발언이 북한 체제 또는 통치자를 무비판적으로 옹호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황 씨는 지난 2014년 재미동포 신은미 씨와 함께한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긍정하는 발언을 하고, 인터넷 '주권방송'에서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기소됐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속보 코스피, 장 중 사상 첫 5500 돌파…6000까지 단 500포인트
  • 구광모 LG그룹 회장, 상속분쟁 소송서 승소
  • 국경 넘은 '쿠팡 리스크'…K IPO 신뢰의 시험대 [이슈크래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5월 9일 계약 후 4~6개월 내 등기해야 유예
  • 카카오, 구글과 AI 맞손…”온디바이스 AI 서비스 고도화”
  • 단독 소상공인 'AX' ⋯이재명 정부 첫 '민관 협력 첫 AI 모델' 된다
  • “등록금 벌고, 출근길엔 주식창”…‘꿈의 오천피’ 너도나도 ‘주식 러시’ [전국민 주식열풍]
  • 오늘의 상승종목

  • 02.12 11:2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517,000
    • -2.61%
    • 이더리움
    • 2,895,000
    • -3.63%
    • 비트코인 캐시
    • 761,500
    • -2.37%
    • 리플
    • 2,032
    • -3.24%
    • 솔라나
    • 118,200
    • -5.21%
    • 에이다
    • 380
    • -3.06%
    • 트론
    • 411
    • +0%
    • 스텔라루멘
    • 230
    • -2.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40
    • +0.48%
    • 체인링크
    • 12,350
    • -2.99%
    • 샌드박스
    • 123
    • -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