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 폭행' 김현 의원, 무죄 선고

입력 2016-02-15 19: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51)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공동폭행과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의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곽 판사는 목격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다르고, 김 의원이 폭행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 등이 행인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CCTV 영상에 나타난 정황 등을 토대로 유죄로 봤다. 곽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2014년 9월 자정께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KBS별관 인근에서 대리운전 기사 이모 씨와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이를 말리던 행인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국장은 쉬어도 내 돈은 세계여행 중"⋯설 연휴 투자 캘린더 볼까?
  • 삼성전자, '18만 전자' 시대 개막⋯증권가 목표주가 줄상향
  • 최가온 첫 금메달·임종언 동메달…오늘(13일)의 경기 일정 [2026 동계올림픽]
  • “강남·용산 핵심지에서 더 비싸게”...서울 ‘월 1000만원’ 초고가 월세 급증
  • 명절 연휴 따뜻한 동남아로 떠난다면…‘이 감염병’ 주의
  • OTT에 밀리고 ‘천만영화’ 실종[K-극장에 켜진 경고등]
  • 서쪽 짙은 안개·수도권 미세먼지 ‘나쁨’…낮밤 기온차 커 [날씨 LIVE]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10:1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246,000
    • -2.57%
    • 이더리움
    • 2,851,000
    • -1.83%
    • 비트코인 캐시
    • 742,500
    • -3.07%
    • 리플
    • 1,989
    • -2.36%
    • 솔라나
    • 115,300
    • -2.54%
    • 에이다
    • 386
    • +1.31%
    • 트론
    • 411
    • -0.24%
    • 스텔라루멘
    • 228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60
    • +3.06%
    • 체인링크
    • 12,370
    • -0.32%
    • 샌드박스
    • 123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