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D금리 담합’ 결론…6개 시중은행에 조사결과 통보

입력 2016-02-15 19:33 수정 2016-02-16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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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시작 3년7개월만 심사보고서 발송…제재절차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혐의 인정’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5일 공정위와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일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6개 은행에 CD금리를 담합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2012년 7월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은행들은 CD금리에 가산금리를 붙여 대출금리를 결정한다. 그런데 2012년 상반기 국공채 등 주요 지표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CD금리만 일정 기간 내리지 않고 유지되자 은행들이 대출이자를 더 받으려고 금리를 담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공정위는 2012년 7월부터 9개 은행, 10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진행해왔다. 2013년 9월과 12월 금융투자협회를 대상으로 2차례 현장조사를 했으며, 2014∼2015년에도 추가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다음 달 초까지 은행들로부터 의견서를 받은 이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CD금리 담합으로 얻은 부당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많게는 수천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다.

은행들은 CD금리를 담합한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금리 수준을 결정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행정지도를 벗어난 수준의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은행들의 반론을 수렴한 후 재제 여부와 수준 등을 정한 후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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