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폭스바겐에 890만 달러 벌금

입력 2016-02-16 10: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배기가스·소음 인증서 없이 차량 판매한 혐의

멕시코 환경보호당국이 배기가스와 소음 기준을 충족했다는 인증서가 없이 차량을 판매한 혐의로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에 890만 달러(약 108억원) 벌금을 부과했다고 15일(현지시간) AFP통신이 보도했다.

벌금부과 대상은 폭스바겐과 아우디, 세아트, 포르셰, 벤틀리 등 폭스바겐 전체 브랜드의 2016년형 차량 4만5000대 이상이다.

멕시코 당국은 중부 푸에블라 주에 있는 폭스바겐 사무실과 공장에 대해 지난해 12월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9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적발한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시스템 조작 스캔들과 관련해서도 멕시코는 현재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다.

폭스바겐은 전 세계에서 1100만대의 디젤엔진 차량에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됐다고 시인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월 1~10일 수출 44.4% 증가⋯반도체 137.6%↑
  • 단독 K-지속가능성 공시 최종안 가닥… 산재·장애인 고용 빠졌다
  • 1월 취업자 10만8000명↑…13개월 만에 최소폭 증가
  • "주인 없는 회사 정조준"…달라진 국민연금, 3월 주총 뒤흔들까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②]
  • '신뢰 위기'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코인원' 점유율 되레 늘었다
  • 오전까지 곳곳 비·눈…출근길 빙판길·살얼음 주의 [날씨]
  • 변동성 키울 ‘뇌관’ 커진다…공매도 대기자금 사상 최대 [위태로운 랠리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2.11 09:5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545,000
    • -0.66%
    • 이더리움
    • 3,005,000
    • -3.16%
    • 비트코인 캐시
    • 778,500
    • -0.06%
    • 리플
    • 2,093
    • -1.46%
    • 솔라나
    • 123,900
    • -2.98%
    • 에이다
    • 390
    • -2.01%
    • 트론
    • 412
    • +0%
    • 스텔라루멘
    • 236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60
    • -0.19%
    • 체인링크
    • 12,720
    • -2.38%
    • 샌드박스
    • 125
    • -3.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