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폭스바겐에 890만 달러 벌금

입력 2016-02-16 10: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배기가스·소음 인증서 없이 차량 판매한 혐의

멕시코 환경보호당국이 배기가스와 소음 기준을 충족했다는 인증서가 없이 차량을 판매한 혐의로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에 890만 달러(약 108억원) 벌금을 부과했다고 15일(현지시간) AFP통신이 보도했다.

벌금부과 대상은 폭스바겐과 아우디, 세아트, 포르셰, 벤틀리 등 폭스바겐 전체 브랜드의 2016년형 차량 4만5000대 이상이다.

멕시코 당국은 중부 푸에블라 주에 있는 폭스바겐 사무실과 공장에 대해 지난해 12월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9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적발한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시스템 조작 스캔들과 관련해서도 멕시코는 현재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다.

폭스바겐은 전 세계에서 1100만대의 디젤엔진 차량에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됐다고 시인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법원 “무죄” 선고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서울 아니라고?” 10년간 전국 청약 경쟁률 1등 ‘여기’
  • 단독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누나 신수정도 임원 직행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명태균에 여론조사 뒷돈”…오세훈 서울시장 검찰 고발당해
  • "정우성, 오랜 연인있었다"…소속사는 사생활 일축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435,000
    • -0.73%
    • 이더리움
    • 4,667,000
    • -1.56%
    • 비트코인 캐시
    • 704,500
    • -1.47%
    • 리플
    • 2,017
    • -0.05%
    • 솔라나
    • 348,200
    • -1.8%
    • 에이다
    • 1,439
    • -1.98%
    • 이오스
    • 1,143
    • -2.89%
    • 트론
    • 287
    • -4.33%
    • 스텔라루멘
    • 717
    • -8.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050
    • -4.95%
    • 체인링크
    • 24,860
    • +1.1%
    • 샌드박스
    • 1,088
    • +34.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