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권 CD금리 담합 결론…부당매출의 최대 10% 과징금

입력 2016-02-16 10: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을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혐의가 인정된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부당매출의 최대 10% 수준의 과징금 부과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16일 관련업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일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6개 은행에 CD 금리를 담합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이는 2012년 7월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2012년 상반기 국공채 등 주요 지표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CD금리만 일정 기간 내리지 않고 유지되자 은행들이 대출이자를 더 받으려고 금리를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은행들은 CD 금리에 가산금리를 얹어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리를 결정해왔다. 기초금리인 CD 금리가 높게 유지될수록 은행들이 이자수익을 높게 얻을 가능성이 커지는 구조다.

공정위는 다음 달 초까지 은행들로부터 의견서를 받은 이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CD금리 담합으로 얻은 부당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은행들은 CD 금리를 담합한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금리 수준을 결정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공정위가 시중은행의 CD금리 담합 혐의를 인정하고 제재절차에 착수햇다. 사진은 지난 2012년 7월 '서민금융보호네트워크'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뉴시스)
▲공정위가 시중은행의 CD금리 담합 혐의를 인정하고 제재절차에 착수햇다. 사진은 지난 2012년 7월 '서민금융보호네트워크'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뉴시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속보 한은 금통위, 6연속 기준금리 동결…2.5% 이어간다 [2월 금통위]
  • 美 USTR “일부 국가 관세 15% 이상 인상 가능”
  • 유통가 오너 배당금 수입 ‘쑥’... 신동빈 297억 ‘최다’·정용진 199억
  • “사생활 보호필름 필요 없다”…갤럭시S26, 하드웨어 진화로 보안 혁신 [언팩 2026]
  • 은행권 ‘삼중 압박’…수익성·건전성·공공성 사이 줄타기
  • “상장폐지인데 왜 올라?”⋯투기ㆍ착시와 프리미엄 구분하려면
  • 반도체 이어 ‘증권·원전·방산·이차전지’ 랠리⋯순환매로 넓어지는 상승장 [육천피 시대 개장]
  • 오늘의 상승종목

  • 02.26 14:4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446,000
    • +4.49%
    • 이더리움
    • 2,975,000
    • +8.58%
    • 비트코인 캐시
    • 723,000
    • +0.7%
    • 리플
    • 2,086
    • +5.78%
    • 솔라나
    • 126,500
    • +7.39%
    • 에이다
    • 424
    • +10.7%
    • 트론
    • 414
    • -0.72%
    • 스텔라루멘
    • 236
    • +7.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50
    • +0.52%
    • 체인링크
    • 13,330
    • +9.35%
    • 샌드박스
    • 125
    • +7.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