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권 CD금리 담합 결론…부당매출의 최대 10% 과징금

입력 2016-02-1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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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을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혐의가 인정된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부당매출의 최대 10% 수준의 과징금 부과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16일 관련업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일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6개 은행에 CD 금리를 담합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이는 2012년 7월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2012년 상반기 국공채 등 주요 지표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CD금리만 일정 기간 내리지 않고 유지되자 은행들이 대출이자를 더 받으려고 금리를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은행들은 CD 금리에 가산금리를 얹어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리를 결정해왔다. 기초금리인 CD 금리가 높게 유지될수록 은행들이 이자수익을 높게 얻을 가능성이 커지는 구조다.

공정위는 다음 달 초까지 은행들로부터 의견서를 받은 이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CD금리 담합으로 얻은 부당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은행들은 CD 금리를 담합한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금리 수준을 결정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공정위가 시중은행의 CD금리 담합 혐의를 인정하고 제재절차에 착수햇다. 사진은 지난 2012년 7월 '서민금융보호네트워크'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뉴시스)
▲공정위가 시중은행의 CD금리 담합 혐의를 인정하고 제재절차에 착수햇다. 사진은 지난 2012년 7월 '서민금융보호네트워크'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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