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유출' 한미약품 연구원ㆍ애널리스트에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6-02-1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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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억대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한미약품 연구원과 증권사 애널리스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장성진 판사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미약품 연구원 노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8700만여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증권사 애널리스트 양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추징금 1억4700만여원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이 사건이 자본시장 기본질서를 무너트리고 공정성을 침해했다”며 “서민투자자에게도 간접 피해가 심각할 걸로 보여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특히 한미약품 연구원에게서 미공개정보를 받아 이를 널리 퍼트린 양씨에게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장 판사는 “양씨가 당시 증권사 애널리스트로서 내부자에게서 얻은 정보를 함부로 주식거래에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걸 인식했어야 함에도 직업윤리를 망각한 채 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고 지인이나 펀드매니저 등에게 유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 판사는 양씨가 배임적인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증권시장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를 유출한 거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장 판사는 노씨에 대해서도 △그가 보충역 말단 직원이었던 점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한 게 아니란 점 △미공개정보가 당시 회사 내에서 어느 정도 공공연한 사실이었던 점 △양씨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대답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미약품 연구원인 노씨는 ‘신약 기술수출계약’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8700만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얻고 부모와 지인 등에게 정보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씨의 대학선배인 증권사 애널리스트 양씨는 그에게서 받은 내부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해 1억4700만여원을 챙기고, 이를 다시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등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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