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대책] 국내기업 새만금 입주시 100년 임대 허용...개발사업자 5년간 세금 감면

입력 2016-02-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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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이 새만금지역에 입주할 경우 최대 100년간 임대가 허용된다. 또한 새만금 개발사업자에게 최대 5년간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역량 있는 국내기업의 새만금지역 입주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우대지역에 새만금지역을 포함해 설비투자보조율을 최대 10% 포인트 가산토록 할 방침이다.

이어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과 연계해 세제 감면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새만금 개발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추진된다.

세제지원 분야에선 새만금 개발사업자에 대해 기업도시 수준으로 법인세, 소득세를 최대 5년간(3년 50%, 2년 25%) 감면한다. 매립지 임대 특례도 추진돼 민간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 매립 후 국가에 귀속되는 잔여매립지를 최대 100년간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사업자의 우선매수 청구기간도 임대 종료시점까지 연장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과 같이 새만금청장이 건폐율·용적률을 법정한도의 150%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기업환경도 크게 개선된다. 국토부는 인ㆍ허가 관련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건축ㆍ소방ㆍ전기ㆍ환경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된 인ㆍ허가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새만금청에 인ㆍ허가 절차의 처리 지원을 위한 전담 지원관도 지정한다. 이밖에 시ㆍ군 간 이견이 적은 산업단지 일부 지역부터 신속히 행정구역을 결정하고 관리 통일을 위해 산업단지의 입주업종 선정과 투자 유치에 대한 총괄을 새만금청이 담당토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새만금 활성화 방안을 통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약 1조원 규모의 투자유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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