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보훈의 달 맞아 유공자 및 가족 대상 특별할인

입력 2007-06-0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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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외 동반가족도 할인대상 포함시켜

항공업계가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국가유공자에 대한 할인혜택을 확대키로 했다.

1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6월 한 달동안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동반가족에 대해 국내선 일반석 항공권을 30% 할인키로 했다.

대한항공은 "특별 할인은 현충일을 전후하여 유공자와 유족이 국립묘지를 참배하는 등 항공기로 이동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나라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의 공훈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평상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광주민주유공자와 유족에 대해 30~50% 할인을 제공해오고 있지만 동반가족의 경우 독립유공자와 국가상이유공자(1~4급)의 가족에 대해서만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특별할인 기간에는 유공자 및 유족의 모든 동반가족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할인 대상에 포함되는 동반가족은 ▲증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며느리 ▲사위 중 1인이 해당되며,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신분증과 가족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호적등본 등), 동반가족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아시아나항공도 한 달 동안 특별할인 대상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가족들까지 확대 실시한다.

아시아나항공은 "국내선을 이용하는 유공자는 기존에도 30%~50%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며 "이번 특별 할인을 통해 동반자 및 가족 1인도 이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번 특별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의료보험증, 호적등본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동반자 및 가족이 소아일 경우에는 공항세도 50% 할인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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