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직적 실업급여 부정 수급…브로커 등 56명 적발

입력 2016-02-17 10: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수급자와 이들과 업체를 연결해준 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허위 근로자를 모집해 실업급여를 받게 준 혐의(고용보험법 위반 등)로 브로커 강모(3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챙긴 부정수급자 최모(32·여)씨 등 33명과 거짓 서류를 만들어 준 건설업체 대표 이모(34)씨 등 회사 관계자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들이 부정하게 타낸 실업급여는 총 2억2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브로커 강씨 등은 건설 현장 소장의 친지 등에게 "6개월 이상 일한 것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고용노동청에 제출하면, 실제 일을 하지 않고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며 이들의 인적 사항을 넘겨받았다.

이어 건설 업체 대표들에게 접근, 이들을 실제 고용하지 않고서 일을 한 것처럼 꾸민 고용보험 관련 서류를 작성하도록 했다.

업체 대표들도 서류상 고용한 노동자를 늘리면 인건비 지급에 따른 세금 공제 등을 받을 수 있어 브로커들의 제안을 수용했다.

이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 시점이 경과하면, 최씨 등을 퇴사 처리해 이들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해도 고용노동부에서 실제 근무했는지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760,000
    • +3.38%
    • 이더리움
    • 3,001,000
    • +5%
    • 비트코인 캐시
    • 829,500
    • +12.7%
    • 리플
    • 2,053
    • +2.24%
    • 솔라나
    • 123,400
    • +7.59%
    • 에이다
    • 399
    • +3.1%
    • 트론
    • 412
    • +0%
    • 스텔라루멘
    • 240
    • +4.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680
    • +12.8%
    • 체인링크
    • 12,850
    • +4.22%
    • 샌드박스
    • 131
    • +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