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대책] 스포츠 에이전트 허용…체육관 착공시 그린벨트 해제

입력 2016-02-17 14:00 수정 2016-02-1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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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도 스포츠 에이전트 산업이 본격 육성된다. 지금까지는 변호사만 에이전트를 할 수 있고 단 1명의 선수만 대행이 가능했다. 또 그린벨트 내 실내체육관 규제가 기존 800㎡에서 1500㎡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스포츠 산업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스포츠 산업이 관광산업의 1.8배에 달하는 큰 시장이고 향후 급성장이 예상되는 유망산으로 스포츠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주요 대책을 보면 그간 엄격히 제한돼 있던 체육시설 관련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해 테니스장 1면 정도 규모의 실내체육관만 허용에서 1500㎡까지 확대해주기로 했다.

학교체육시설도 더 개방하고 예약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해 특정단체의 독점사용을 막는다. 수영장, 스키장 등 일반 체육시설도 제조업처럼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도 허용한다.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촉진, 보전녹지와 보전관리지역에 캠핑장 허용, 암벽등반이나 로프체험시설 등의 산림레포츠 규제도 대폭 풀기로 했다.

스포츠용품업의 경우 관련 R&D 자금을 130억원에서 141억원으로 확대해 기업들의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 참여를 촉진한다. 여기에 스포츠산업 지원펀드, 선수 등 무형자산 평가제 도입으로 체육진흥기금 융자 확대 및 0.5%의 금리인하 등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전기자전거를 원동기에서 자전거로 분류 변경해 자전거도로 이용도 허용한다.

정부는 또 에이전트 육성에도 나선다. 현재는 변호사만 에이전트를 할 수 있고 선수 1명만 대리가 가능했지만 이 규제를 풀기로 한 것이다. 또 농구, 배구, 야구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정기 대항전을 열어 이와 연계해 관광상품도 개발한다.

아울러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도 경감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을 통해 2017년까지 내수시장 50조원 규모, 일자리 32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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