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대책] 바이오벤처 등 기술성장기업 최대 5년 상장유지 된다

입력 2016-02-1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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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바이오헬스 산업을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의 신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4일 인천 송도 소재 셀트리온을 방문, 생명공학 연구소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바이오헬스 산업을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의 신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4일 인천 송도 소재 셀트리온을 방문, 생명공학 연구소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바이오벤처 등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코스닥 시장 상장 유지 요건이 개선된다.

정부는 17일 개최된 박근혜 대통령 주재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이들 기술성장기업은 현재 연 30억원의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관리종목 지정을 3년간 유예해주고 있다.

하지만 연구개발이 많은 기술성장기업의 특성상 매출 변동성이 커 3년 내에 요건 충족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통상 개발기간이 5~10년 정도 소요되므로 성장 가능한 벤처 기업임에도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될 우려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성 평가 등을 거쳐 2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최대 5년 특혜를 주는 것이다.

또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일몰 기한이 당초 올해 말까지였으나, 2019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정부는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투자 세액공제에 대한 일몰 기한 2019년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충북 오송, 대구 등 국내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생산시설 허용범위(면적) 등에 대한 세부 기준안도 오는 7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생산시설용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이하이고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하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방안 등이다. 지난 1월 첨단의료복합단지법 개정으로 제한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가 허용된 바 있다.

아울러 의료서비스 관련 이른바 ‘그레이존(gray zone)’을 해소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바이오와 ICT 등 신기술 융합 산업 추진시 법령ㆍ지침 등 공백이 있거나 현행 규정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정부가 신속하게 판단해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2분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가령, 헬스케어 업체에서 개발 중이거나 또는 개발하려는 서비스가 의료행위 또는 건강관리 분야에 해당되는지를 문의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판단해 회신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높은 신약의 약가 우대기준을 마련해 3월 시행하고, 바이오의약품 특성과 임상적 유용성 개선정도 등을 반영한 바이오의약품 약가 산정기준안도 10월까지 마련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과ㆍ정형외과용 임플란트 등 3D 프린터 제작 의료기기에 대해 구체적인 제품별 허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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