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대책] 한국판 ‘우버ㆍ에어비앤비’ 나온다…‘공유경제’ 제도권으로 편입

입력 2016-02-1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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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민박업’ 신설ㆍ차량공유업체에 면허정보 제공 확대

정부가 우버(Uber)ㆍ에어비앤비(AirBnB) 등으로 대표되는 ‘공유경제’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제도권내로 편입시키기로 했다. 숙박 분야에는 ‘공유민박업(가칭)’이 신설되고, 차량공유(카셰어링) 업체에게 면허정보 제공이 확대된다.

정부는 17일 개최된 박근혜 대통령 주재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세계적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공유경제에 대해 선도적으로 대응해 서비스 신사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우버와 에어비앤비의 기업가치는 각각 510억달러, 255억 달러로 지난해 9월 기준 세계 주요 스타트업 중 2ㆍ3위를 기록했다.

인터넷 보급률 98%, 스마트폰 보급률 73%인 우리나라도 우수한 ICT와 모바일 인프라를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공유서비스(숙박ㆍ차량ㆍ금융 등) 출현에 대응해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ㆍ제도 정비를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숙박업 등록 없이 주택을 숙박서비스에 제공하면 불법이지만 앞으로는 ‘공유민박업’이 신설 돼 합법이 된다.

다만, 규제프리존(부산, 강원, 제주)에 우선 시범 도입한 뒤, 추후 입법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민박업과의 형평성, 공유경제의 취지 등을 고려해 도시지역(전용주거지역 제외), 내ㆍ외국인 대상으로 등록 요건을 마련하고, 영업일수도 연간 120일 이내로 제한했다. 대상주택은 단독ㆍ다가구, 아파트, 연립ㆍ다세대 주택이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어서 제외된다.

차량공유의 경우 차량공유업체가 운전부적격자를 판별할 수 있도록 경찰청의 면허정보 제공범위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3분기 국회에 제출해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차량공유업체가 실시간으로 면허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도 도입한다. 기존에는 면허보유 여부만 조회됐다면, 앞으로는 면허종류와 면허정지 여부도 조회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차량공유업체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예약소 설치를 위한 신고서류도 7월까지 재정비할 방침이다.

주차장 사용계약서가 아니더라도 주차장 사용 권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허용하고, 불필요한 서류요구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국토부와 지자체가 MOU를 맺어 차량공유 시범도시를 지정하고, 차량공유 서비스를 4분기 행복주택ㆍ뉴스테이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LH 임대주택 입주민 대상(55개 단지)으로 67대 차량공유 서비스를 제공 중인데, 500세대 이상 단지와 신혼부부 특화단지 등에 적극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금융분야 공유경제는 온라인 펀딩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크라우드 펀딩’을 의미한다.

지난달 25일부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이 신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도입ㆍ시행 중이다. 투자자 유형별로 투자금액을 제한하고 공모증권 발행기업(사업경력 7년 이하)은 연간 최대 7억원까지 자금 모집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제도 개선으로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ㆍ벤처 기업의 경우 자금조달 창구가 다양화 돼 자금 조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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