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대책] 규제 풀어 민간투자 유도...6조2000억 투자효과ㆍ일자리 창출 기대

입력 2016-02-17 14:36 수정 2016-02-1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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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규제를 대폭 풀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각종 규제로 막혀있는 6건의 민간투자사업도 허용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6조2000억원 이상의 투자효과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하고 새로운 투자기회 발굴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두 마리를 잡기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지난 3일 1분기 경기보강대책에 이어 스포츠, 공유경제, 헬스케어, 대학 해외진출 등 새로운 서비스시장 육성과 농어업 수출지원, 새만금 사업화 대책 등이 담겼다.

이번 대책에는 규제 또는 기관관 이견으로 현장에게 대기중인 기업투자 프로젝트 6건(6조2000억원 규모)을 해결해주는 현장대기 프로젝트도 포함됐다. 6건 중 5건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수도권 규제완화에 첫 발을 내딛었다고 평가된다.

스포츠산업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실내체육관 건립 허용면적을 800㎡에서 1500㎡으로 현실화했다. 골프와 캠핑, 산림레포츠 등 유망분야 규제도 과감히 개선한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스포츠 에이전트 육성도 시작한다. 한국판 '제리 맥과이어'가 탄생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7년까지 스프츠산업에서 내수 9조원(2014년 41조원→50조원), 일자리 5만개(27만개→32만개)를 늘릴 계획이다.

최근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각광받는 공유경제에서도 규제개선에 나선다. 공유민박업이 신설되는데 부산과 강원, 제주에 우선 시범 도입한다. 영업일수는 연간 120일내로 제한된다. 차량공유업체에 면허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차량공유 시범도시를 지정하되 행복주택, 뉴스테이에 우선 도입할 계획이다.

의료행위와 구분해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바이오벤처 등 기술성장기업의 코스닥 상장유지 요건을 기존 3년 유예에서 최대 5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대학 해외진출도 추진한다. 국내-해외대학 공동 교육과정 운영시 국내대학 학위 수여요건을 완화해주고 해외캠퍼스 설치도 허용한다. 미국 뉴욕에 연세대 캠퍼스 설립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농림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프리존을 활용한 농업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바다양식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양식단지도 만들어주기로 했다.

귀농주택과 농어촌주택 취득시 기존 도시주택 양도세 면제대상도 확대해준다. 아울러 새만금 활성화를 위해 개발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과 투자촉진보조금도 우대해주기로 했다. 새만금청장이 건폐율용적률 상한의 1.5배까지 부여하는 것도 허용한다.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을 위해서는 117개 과제에서 21개의 법률을 제·개정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장대기 프로젝트는 즉시 투자창출이 가능하도록 과제를 발굴했다"며 "제도개선분야는 소득증가와 기술발전이 날 수 있는 분야 중심으로 서비스시장 육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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