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이용자들, "통신장애 피해 보상해라" 소송… 2심도 패소

입력 2016-02-1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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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의 이동통신 송·수신 서비스 장애로 곤란을 겪은 가입자들이 손해를 배상하라며 통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이대연 부장판사)는 17일 대리기사 유모 씨 등 18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통신장애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특별손해는 통상손해와 구별되는 개념이다.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사정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말하며, 이러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채무자가 그러한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한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이 통신장애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을 처음 시작한 원고들은 대리기사 11명과 퀵서비스업 종사자 2명, 일반 가입자 10명등이다. 하지만 1심에서 패소한 뒤 원고 수는 23명에서 18명으로 줄었다. 이들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들에게 가입요금제에 따라 최대 6000원의 배상금을 차등 지급했다.

약 560만명의 SK텔레콤 이용자들은 지난해 3월 20일 오후 6시부터 11시 40분까지 '가입자 확인모듈(HDR)'의 문제로 송·수신 서비스 장애를 겪었다. 이들은 "SK텔레콤의 서비스 장애로 인해 대리운전 일을 휴업할 수밖에 없거나 업무상 꼭 받아야 할 연락을 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1인당 10만원에서 20만원씩 총 320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청구금액이 많지 않은데도 소송을 진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 "앞으로 비슷한 피해사례가 있을 때마다 적용할 수 있는 손해배상 기준을 세워 재벌이나 기업에 면죄부를 주지 않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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