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원 5% 내로 비정규직 제한(종합)

입력 2016-02-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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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1만5000명 내년까지 무기계약직 전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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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원 대비 5% 내로 제한한다. 또 2017년까지 공공부문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1만5000여명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킨다.

정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서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정원(무기계약직 포함)의 일정 목표비율 내로 관리한다.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정원의 5%, 지방공기업 정원의 8% 내로 제한했다. 단 일시적 업무나 고령자 등 개별 기관의 특성을 감안해 기간제 근로자 목표비율의 예외를 인정했다.

각 기관은 특성을 반영한 비정규직 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소관부처에서는 정해진 목표비율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모니터링 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위탁·용역 등으로 전환하는 것을 금지했다. 각 기관의 인사규정에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원칙’ 반영 여부를 일제 조사해 이를 반영케 할 방침이다. 신설업무의 경우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과거 2년 이상 지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상시‧지속 업무로 판단해 정규직을 채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공공부문 각 기관에서 무기계약직의 직무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설계하도록 임금 가이드북을 배포할 예정이다.

가이드북의 경우 공공기관은 직무가치, 성과 유인, 기관 내외 유사업무 임금비교 등을 통해 마련한다. 중앙행정기관은 부처별 동일·유사업무 직무분석으로 업무난이도를 반영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목표비율 관리 및 임금 가이드북에 대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고 큰 틀에서 방향을 잡은 것”이라며 “목표비율을 어길 경우 규제 방안과 임금 가이드라인의 제작 시기 등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진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공공부문 총 469개 기관에서 올해 1만85명, 내년 5177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2016~2017년 전환 규모는 교육기관 7600명(50.0%), 자치단체 2800명(18.4%), 공공기관 2000명(12.9%) 중앙행정기관 1600명(10.7%), 지방공기업 1200명(8.0%) 등이다.

앞서 정부는 2013~2015년 비정규직을 7만4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지난 3년간 정규직으로 전환된 7만4000명을 포함하면 8만9000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 규모는 2013년 24만명, 2014년 21만8000명, 지난해 20만1000명으로 감소세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약 9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 관행이 점진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공공부문의 성과가 민간부문까지 확산해 비정규직의 고용관행을 합리적으로 형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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