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 조현오 전 경찰청장 1심에서 무죄

입력 2016-02-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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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권영문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8월과 2011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경찰청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당시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 정모(51)씨로부터 총 5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돈이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 간부 2~3명의 승진 청탁 대가라고 주장하며 조 전 청장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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