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700억원이 걸린 공정거래 소송에서 승소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 단가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한 잘못이 있다고 봤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대우조선해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267억 4700만원은 취소된다. 또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업체 89곳에 추가로 지급하라고 명령받은 대금 436억 4707만원 역시 없던 것으로 된다. 회사 입장에서는 총 703억 9407만원 상당의 손실을 예방한 셈이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이 정한 하도급 대금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 보다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봤다. 대우조선해양과 유사한 규모의 선박건조업자인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과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금액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이 내부적으로 정해진 '생산성 향상률'을 경영목표 차원에서 변경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생산성 향상률은 생산인력 1인당 늘릴 수 있는 작업량 목표치를 말한다. 대우조선해양은 내부적으로 정한 생산성 향상률을 반영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해왔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이 수급사업자들의 요청을 검토해 당초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사후적인 보완을 해줌으로써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데 수급사업자들의 의사를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89개 수급사업자 대표 중 59명은 대우조선해양 직원으로 평균 20년 정도 근무한 사람들이고, 나머지 대표들도 경쟁업체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다"며 "전년도 평균 생산성 향상률을 바탕으로 다음 연도 목표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예측해 협의에 반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선박을 건조하는 데 필요한 블록 제작 업무를 89개 중소기업에 위탁해왔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매년 말 다음 사업연도의 기본계약에 반영할 생산성 향상률을 내부적으로 정한 뒤 사업계획설명회를 통해 수급사업자 대표들에게 알렸다. 그러자 공정위는 2013년 12월 "대우조선해양이 수급업체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를 결정한 것은 부당행위"라며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대우조선해양은 2014년 1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