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31)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58)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인터넷언론사 대표 김모 씨 등 6명에게는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리 검사 의혹이 제기됐던 자기공명영상(MRI)과 엑스레이(X-ray) 사진들을 모두 주신 씨의 것으로 봤다. 채택된 증거와 관련 인물들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사진이 모두 동일인의 것이고 누군가 주신 씨를 대리해 검사를 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양 과장 등은 공판 과정에서 서울지방병무청과 자생한방병원, 신촌세브란스에서 촬영된 MRI와 X-ray 사진이 주신 씨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양 과장 등이)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인 말을 사용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죄가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장이 사실이 아니면 박 시장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 때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할 가능성이 큰데도 무분별하게 의혹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양 과장 측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양 과장은 “판결문으로는 의학적 진실을 밝힐 수 없다”며 “검찰 측에서 했던 박 시장 측에게 유리한 증언만 받아들여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시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황희석 변호사는 “사필귀정이다. 병역의혹은 허위사실이란 게 법원에서 또다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박 시장과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음해에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박 시장의 아들 주신 씨는 2011년 8월 현역병으로 훈련소에 들어갔다가 오른쪽 허벅지에 통증이 생겨 퇴소했다. 이후 허리 MRI과 X-ray 사진 등을 병무청에 냈고, 같은 해 12월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으로 4급 판정을 받았다. 이 소식을 접한 양 과장 등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문서 등을 통해 주신 씨의 병역 의혹 가능성을 제기했고, 검찰은 이들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양 과장 등에게 벌금 300만~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