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를 공격하자는 글을 올린 김모(26)씨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총기 사진과 함께 “청와대를 공격하자”는 글을 게재한 김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중순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욕설과 함께 “청와대를 공격하러 가자” 면서 총기와 탄약 사진을 올린 혐의(협박)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김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페이스북 미국 본사에 수사 협조를 구했고 IP 주소를 넘겨받아 김씨를 추적하는 데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