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청부살해 김형식, 살인교사 무기징역에 뇌물수수 3년 추가

입력 2016-02-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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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재력가 살인교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은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추가로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이 추가됐다. 지난해 7월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되는 김 전 의원의 모습. (뉴시스)
▲60대 재력가 살인교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은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추가로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이 추가됐다. 지난해 7월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되는 김 전 의원의 모습. (뉴시스)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 청부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김형식(46) 전 서울시 의원에게 추가로 징역 3년이 추가됐다. 사건의 단초가 된 뇌물수수 등 혐의의 별도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5억8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강서구 재력가 송모(사망 당시 67세)씨로부터 부동산 관련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지만 민원을 해결해주지 못해 압박에 시달렸다. 결국 2014년 3월 친구 팽모(46)씨에게 그를 살해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살인교사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살인교사와 별도로 김 전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도 받아왔다. 김 전 의원은 사망한 송씨로부터 2010∼2013년 부동산 용도 변경 청탁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여기에 송씨와 경쟁하던 웨딩홀의 신축을 저지해주는 대가로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김 전 의원은 이와 관련된 혐의로 2014년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송씨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채무라고 주장하지만 그가 생전 기록한 금전출납 장부인 '매일기록부'와 주변 증언 등을 종합하면 청탁의 대가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며, 이외에 다른 돈도 불법 자금으로 보인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재판에 파란색 수의차림으로 나선 김 전 의원은 선고가 끝나고서 판결에 대배 불복하고 재판부에 발언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절차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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