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 공제 ‘연매출 5000억’으로 확대

입력 2016-02-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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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경제상황점검TF 상속법 개정안 발의… 피상속인 경영기간 3년 단축

원활한 가업승계와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 상속공제 혜택을 늘리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TF 단장인 강석훈 의원은 18일 나성린 당 민생119본부장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우선 가업상속 공제 대상을 연 매출 3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피상속인의 요건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서 ‘피상속인이 7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 계속 경영 기간을 3년 단축했다.

가업 상속 공제 사후 관리 요건도 완화했다.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한 규제 조항과 관련, 법인 사업자에게 해당 제한을 폐지하고 개인 사업자는 자산의 50% 이상을 처분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일부터 10년간 기준고용인원의 80% 이상의 고용을 매년 유지하도록 하는 ‘고용유지’ 요건도 없앴다. 중견기업의 경우 상속 개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고용인원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20% 이상을 유지하도록 했던 규제를 100%로 완화했다.

한편 가업 상속 공제 제도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 상속재산 중 최대 200억원, 15년 이상은 최대 300억원, 20년 이상은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올해부터는 가업이 2개 이상인 기업은 기업별로 나눠서 상속하더라도 상속 공제가 가능하다.

상속자 관점에서 가업 상속 공제 혜택을 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세액 차이는 어마어마하다. 예컨대 상속가액이 600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가업상속 공제를 최대로 적용받으면 내야 할 세액이 43억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세액은 무려 292억원에 달한다.

이런 공제 혜택을 확대하면 장수기업 양성이 활발해져 결과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새누리당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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