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입력 2016-02-18 10:49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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